요즘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건 거의 필수,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청약저축'이란,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뜻합니다.
즉, 집을 사기 위해 무조건 청약통장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주택청약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막 공사를 시작했거나,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들이 대상이니,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이 주택 청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30세대 이상인 성인이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청약을 통해 그 집을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어 부모님들이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일단 가입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이유때문입니다.
Q. 그럼 가입만 해두면 필요할 때 살 수 있나요?
가입한다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나라에서 정한 조건이 되야 신청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정한 조건은 부양가족수,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연수를 통해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에 어렸을 때 가입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점제' 입주자 선정에서 청약이 당첨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20~30대에 '가점제'로 선정되는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차피 당첨 안될바에 해지하는게 낫겠다'하고 중도해지하는 2,30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중도해지가 아니라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단을 해놔도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입년수가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외로 20,30대가 당첨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입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제도는 위에 말했던 가점제와 달리 100%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첨제'입니다.
1) 추첨제의 당첨 확률을 높히는방법
①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②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③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함.
※ 신청인의 70%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되는 사람 중 혼인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추첨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30%는 결혼 여부, 자녀기준에 따라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2. 일반공급 추첨제
※ 20, 30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과 면적을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1)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x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x
그 외 주택은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2)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가점제 0~50%, 추첨제50~100%
그 외 주택은 가점제 0%, 추첨제 100%
3. 무순위 청약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아래의 지원자격만 충족한다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지원자격
① 대한민국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미성년자 세대주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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