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
즉,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등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속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인정된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참고 분리과세란?
과세되는 소득 중에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독립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액이 커질수록 세율구간이 높아져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경우엔 별도로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일정
납부 일정은 매년 5월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엔 출국일 전날까지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주소지 관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세무서 방문 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다른 기타 비용을 세무서에선 알 수 업기 때문에 폐업자라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액은유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확인해 보세요.
https://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만원 |
5억 초과 | 42% | 3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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