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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일하게 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근로자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150% 임금 지급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은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 채권 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업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다.
법정공휴일이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관공서의 휴일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법정기념일이란, 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일이라 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4월 5일 식목일도 법정기념일이지만 비공휴일인 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공휴일이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휴식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출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었고,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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