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1 근로자의 날은 무급휴무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일하게 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근로자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150% 임금 지급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은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 채권 시장은 근로자의 ..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