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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실업급여 취업활동증명서 증빙하기 (feat. 사람인, 원티드, 잡코리아) ✔️ 워크넷이 아닌 민간사이트(사람인, 원티드, 잡코리아등) 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와 위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입사지원서를 보고 적어주면 되고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는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참쉽죠잉?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취업활동증명서 발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람인에서 구직활동내역 증빙하기 ① 사람인 접속 후 로그인 한다. ② MY 홈으로 이동한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된 아이콘을 누르면 MY홈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③ MY홈에 접속하면 왼쪽에 목록이 뜨는데, [지원내역] → [구직활동확인서] 클릭 ④ 지원한 내역을 클릭 후, 파일 다운로드 2. 원티드에서 구직활동내역 증빙하기 ① 원.. 2023. 7. 10.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내역 (전직장이 180일 이상 안되는 경우라도 18개월동안 다녔던 회사의 근무일 수 가 180일만 넘는다면 합산이 가능하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일 경우 ✔️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2. 상실신고 처리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를 통해 상실신고 완료상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야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내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안되있을 경우, 퇴사한 직장에 전화하여 상실신고 요청을 꼭 해줘야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2023. 5. 10.